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30일 15시 07분


다음 달 12일 본회의서 표결 진행 전망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5월26일 국회의원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여야가 합의한 6월 국회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 첫날인 다음 달 12일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6일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기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돈봉투 관련 의혹을 받는 두 의원이 탈당한 상황에서 당론을 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께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현역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송 후보를 뽑도록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며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같은 해 3월 중순께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할 자금 1000만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 명목으로 돈 봉투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공개 입장문을 통해 “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엔 관심이 없고, 단지 저와 야당을 망신 주려는 정치적 의도에만 충실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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