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여야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달 7일부터 정부가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3년으로 단축한 만큼 주택법 개정을 통해 해당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경우 갭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전세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전 정부에서 실거주 의무조항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폐기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위에서는 여야는 이같은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여당 관계자는 “주택법에 대해 여야가 서로 간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도 상정됐지만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고, 장기 보유 1주택자와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고령자에게 부담금을 추가 감면하거나 부담금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에 대한 부담금 완화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면제 기준 상황과 부과 구간 기준 확대 등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날 처음으로 상정돼 여야가 심사를 시작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특구법)은 의결됐다. 법안은 도심융합특구 조성·육성에 필요한 예산 확보 근거와 절차 간소화,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특례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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