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의혹을 감사 중인 특별감사위원회는 해당 간부들에 대한 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특별감사위는 31일 오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 자녀 채용 의혹에 연루된 간부 4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위원 회의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관위 직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도 요구하기로 했다.
특별감사위는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결론 낸 배경에 대해 ‘감사 대상자 4명 모두 자녀의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별감사위는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할 것을 선관위에 요구한다”고 보고했다.
선관위는 이후 특별감사위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친 후 최종 결과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특별감사위는 지난 17일부터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김모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4명의 자녀를 경력 채용·승진하는 과정에서 특혜 제공,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규정 위반 여부 등을 감사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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