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남욱 변호사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일부러 초기 검찰 조사 당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는 김 전 부원장의 주장에 언성을 높이며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남 변호사에게 지난 2021년부터 이어져 온 대장동 관련 검찰 조사에서 ‘기소 이후 이어진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서 진술했던 부분이 세 차례나 달라졌던 점’을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은 남 변호사가 검찰 조사 당시 성남시 의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세한 언급이 있었던 반면, 자신의 이름은 거론된 적 없었다면서 남 변호사에게 진술을 번복한 계기를 물었다. 남 변호사는 이에 “의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전 부원장은 “자신을 왜 보호하냐”고 호통쳤다. 남 변호사는 “경선 자금을 갖다 쓰시고 추후 잘 되시면 좋은 자리에 갈 것 같다고 (검찰 조사 당시)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언성이 높아진 김 전 부원장을 자제 시키며 추후 남 변호사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 탄핵을 위한 의견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원 임기 중 성남도개공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 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 전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남 변호사로부터 8억 47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이 혐의는 같은 재판부가 맡아 지난달 4일 심리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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