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채용 논란]‘소쿠리 논란’ 이어 두 기관 또 충돌
선관위 “헌법상 독립기구… 자체 감사
권익위 실태조사에는 협조할 것”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강행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겠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지난해 3·9대선 사전투표 당시 불거졌던 ‘소쿠리 투표’ 논란에 이어 선관위와 감사원의 충돌이 재차 불거진 것.
선관위 관계자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승진 등 인력 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할 것”이라며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한 직무감찰을 예고했지만 선관위가 일단 선을 그은 것.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거부의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 관련 감사는 각 기관에서 실시하게 돼 있다는 점을 꼽았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당시 사전투표 투표함 관리 부실 논란 때도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라며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감사원법 24조 3항에 따르면 직무감찰에서 제외될 수 있는 공무원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으로만 한정되는 만큼 선관위는 감찰 대상이란 게 감사원의 입장이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선 선관위에 대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곳은 감사원”이라며 “내일(2일)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연다고 하니 그 자리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선관위원도 “2일 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수용 등이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선관위가 국회 국정감사는 수용한다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는 게 국민들이 보기엔 이상할 수 있는 점도 고려 대상”이라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 달간 집중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국민권익위법에 의거한 실태조사권에 따라 단독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권익위와 선관위의 합동 조사를 희망했지만 권익위는 단독 조사 방침을 밝힌 것. 선관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공공기관 부패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권한이 있는 만큼 권익위 조사에는 협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야도 선관위의 ‘아빠 찬스’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만나 국정조사 시점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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