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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헌법상 행정기관 아냐”
뉴시스
업데이트
2023-06-02 13:10
2023년 6월 2일 13시 10분
입력
2023-06-02 11:55
2023년 6월 2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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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감찰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일치된 의견"
"박찬진 사무총장 등 고위직 4명 경찰에 수사의뢰"
"배우자·4촌 이내 친족까지 범위 확대해 전수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일 여권의 압박에도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위원회의를 열고 고위직 공무원의 자녀 채용 관련 특별감사 후속 조치, 외부기관 조사, 후임 사무총장·차장 인선 등 현안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위원회의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한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는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되며,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하므로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특히 그간 국가기관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했다.
선관위는 특별 감사에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정황이 드러난 박찬진 사무총장 등 고위직 4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가족채용 전수조사 범위를 4촌 이내 친족까지 확대해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선관위는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사무총장, 사무차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4명을 오늘 경찰청에 수사 의뢰 하고,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 공무원 4명을 다음주 중 징계의결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해 가족채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6월 중에 마무리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의원면직 처리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후임 인선 절차에도 나선다. 선관위는 앞서 발표한 ‘인사제도 개선 및 조직 혁신 방안’에서 외부 인사의 정무직 임명을 대비해 정무직 대상 인사검증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는 “사무총장 등 정무직 인사는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며 “사무총장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검증하고, 위원회 의결로 임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차장은 다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검증하고, 위원회 의결로 임용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감사원 감사 수용과 노태악 위원장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다만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과 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이 감사원 직무감찰 거부와 자진사퇴 여부 등에 대해 물었지만 침묵을 이어갔다.
[서울·과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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