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끝내 거부했다. 감사원은 즉각 반발하며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감사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선관위는 2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 뒤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감사 거부의 근거로 헌법 제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에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하게 돼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고, 이에 따라 (감사원)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는 수용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선관위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단 감사는 진행할 예정이고 곧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감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이날 퇴직자 4명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근무하던 지방 선관위에서 경력 채용된 사실도 드러나는 등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선관위 “헌법상 감찰대상 아냐”… 감사원 “감사원법상 대상 맞다”
‘자녀 특채’ 감사거부에 ‘강대강’ 충돌 선관위 “헌법기관이지 행정기관 아냐”… 감사원 “감사원법 따라 감사 받아야” 선관위 “국조-권익위 조사는 수용”… 與 “조사기관을 쇼핑하나” 비판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2일 선관위 보도자료)
“감사원법에 규정된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2일 감사원 보도자료)
선관위의 ‘아빠 찬스’ 논란이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충돌로 치닫고 있다. 선관위는 2일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강행 뜻을 거듭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선관위가 끝내 감사에 응하지 않으면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할 기회를 걷어찬 것”이라며 강도 높은 국정조사를 예고했다.
● ‘강 대 강’ 치닫는 양 기관
선관위는 이날 위원회의에서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는 성실히 받겠다면서도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법 조항을 열거하며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인사 감사 대상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에 따르면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 관련 감사는 각 기관에서 실시하게 돼 있다”는 논리다.
선관위는 이런 결정이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한 선관위원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 감사원 감사는 적절치 않다. 사실 욕먹을 각오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권익위 조사, 수사기관 수사는 모두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전례가 남을 수 있는 감사원 감사만큼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
반면 감사원은 “선관위의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한다”면서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이라고도 반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감사원 감찰에서 제외되는 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밖에 없다는 것이 감사원의 논리다.
또 감사원은 선관위가 그동안 인사업무 부당 처리 등으로 감사원에서 직원 징계 요구도 받아온 만큼 이번 감사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2016년과 2019년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선관위 직원에게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선관위의 감사 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실제 행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르면 다음 주 선관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자료 제출에 불응하고 감사를 거부할 경우 선관위를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선관위의 결정은 당혹스러움을 넘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 與 “선관위 감사 거부 권한 없어”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 소식에 여당은 “조사 기관을 쇼핑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선관위가 감사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터무니없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가 아직도 독립성을 부르짖으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을 보면 선관위의 ‘독립성’은 부패를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고 성토했다. 감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된다는 것이 현행 감사원법의 입법 취지”라며 “선관위가 말하는 헌법적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내부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이 판단하는 것이지 선관위가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적인 기관이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선관위가 고용세습을 하고 과거 ‘소쿠리 투표’ 등 선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도 감사를 거절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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