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특권 놀이터로 전락한 검사 파견제도를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부처 성격과 직무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회)는 4일 낸 입장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폐지해 법무부의 검사 파견 운영 조직 권한을 없애고 검찰에 검사 파견 전권을 줬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특권 놀이터로 전락한 검사 파견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정부 요직 곳곳을 검찰 출신들로 채우고도 검사 왕국을 확장하겠다는 욕망에는 끝이 없는 모양”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같은 날 낸 설명자료에서 “오늘 민주당은 ‘검찰이 검사 파견 제도를 악용해 법무부를 비롯해 핵심 정부 기관을 장악하고, 파견검사 제도가 줄 잘 서서 스펙 쌓는 일부 검사들의 특권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 많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폐지 이유에 대해 “지난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 수사팀 구성에 일일이 개입해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사가 법무부에 근무하는 것과 관련해선 “법무부는 소속기관인 검찰, 교정, 보호 관찰, 출입국 기관 등 다양한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법무정책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부처”라며 “검찰청, 교정기관, 보호관찰기관, 출입국기관 등 법무부 소속기관 공무원들이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것은 법무부 직무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의 타 행정부처 파견과 관련해선 “다른 부처에서 검사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법률 자문 수요, 기관 간 협력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평가해 최소한으로 파견하고 있다”며 “검사 파견의 목적은 해당 부처의 기능이 적법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파견해 계좌 추적 등 수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는 법률 자문, 고발·수사 의뢰 관련 법률 검토 등 통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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