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국민의힘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태 및 감사원 감사 수용을 압박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는 법리적 근거로 헌법 제9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감사원법 제24조 등 세 가지 등을 들고 있지만 여권의 반박과 고용세습 사태로 힘을 잃어가는 분위기다.
자녀 특혜 채용에도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감사원 감사 거부 입장을 재차 천명하자 여권은 맹폭을 이어갔다. 김기현 대표는 주말인 지난 4일 긴급최고위위를 열어 선관위를 규탄하는 한편, 5일 오후에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김 대표는 전날 최고위회의에서 선관위를 겨냥해 “고위직부터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폐쇄적 태도를 고집하며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조직은 더이상 민주주의 국가의 기관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 선관위원장은 고용 세습 의혹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지만, 그에 따른 후속 조치는 사과의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며 “뿌리 깊은 의혹이 만연하고 있고 선관위 내부에서는 그 부패를 시정하기 보다는 도리어 서로 덮어두고 쉬쉬해온 정황이 역력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직접 나서 높은 수위로 선관위를 비판한 것은 이번 자녀 채용 특혜 비리가 2030세대가 가장 민감해하는 공정과 채용 문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도 장외에서 선관위의 법해석에 대한 정면 반박에 나서는 등 화력을 쏟아내고 있다.
검찰 출신의 유상범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법 97조에 보면 감사원은 행정기관을 감사한다 이렇게 돼 있다”며 “그런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니까 행정기관이 아니다라고 감사 거부를 주장하는데 법률 전문가가 보면 이거야말로 코웃음 치는 주장이다. 헌법기관이라는 것은 독립성, 중요성 때문에 헌법에 규정된 기관일 뿐이지 그것이 곧 행정기관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전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공무원법 제17조에서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감사는 각 기관 사무처장, 총장 등이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이 규정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거절된다고 할 수가 없다”며 “즉 인사 비위가 발생했을 때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기관은 감사원법 24조에 따라서 직무감찰을 받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법 24조 직무감찰 범위에 대한 법령이다. 해당 법령 제1조에는 감찰사항을 정부조직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로 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법령 부칙에 있는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는 규정이다.
선관위는 이 부칙과 관련해 헌법 제2절 행정부 제4관에 ‘선거관리’, 즉 중앙선관위가 포함돼 있는 만큼 선관위 역시 헌법기관으로 보고 감사원법 24조 부칙에 있는 헌법재판소 ‘등’과 같은 기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감사원법의 부칙을 ‘열거’가 아닌 ‘예시’ 조항으로 해석한 셈이다.
하지만 감사원법은 해당 조항은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열거조항’ 즉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그동안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으로 2022년 발생한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이른바 ‘소쿠리’ 투표에 대해 감사원 감사의 대상으로, 감사원은 선관위로부터 자체감사 결과를 제출받아 그 감사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감사원법에는 직무감찰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은 국회 법원, 헌재로 규정하고 있다”고 선관위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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