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서 ‘타다 합법’ 최종 판결
금지법 냈던 민주당, 자성 목소리
“과거 잣대 벗어나 규제 정립했어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5일 “‘타다’의 승소가 국회의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라고 했다. 2020년 3월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성의 목소리를 낸 것.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대법원이 내린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합법 판결에 대해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금융·산업·문화·영화 등 사회 모든 분야가 변했지만 정치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민주당이 기술혁신을 선도하며 혁신성장을 키우는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타다 금지법’을 시대착오적 규제를 상징하는 영국의 ‘붉은 깃발법’에 비유했다. 붉은 깃발법은 1800년대 증기자동차의 등장으로 실직 위기에 처한 마부들을 보호하기 위해 붉은 깃발을 든 기수가 각각 담당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하도록 한 법이다. 박 원내대표는 “영국이 그러는 사이에 자동차 산업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갔다”며 “정치가 시대 변화에 역행하면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일 열린 민주당 원내지도부 워크숍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우 의원은 “과거의 잣대나 이분법적인 사고에 머물지 말고 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규제 체계를 정립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선 “제2의 타다 사태를 막자”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등이 속한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1일 “기존 사업자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는 경청하되 혁신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 목소리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금도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기존 사업자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직방 대 공인중개사협회, 로톡 대 대한변호사협회, 삼쩜삼 대 세무사 단체 등 스타트업과 기존 단체 간의 갈등을 꼬집은 것.
타다 금지법은 2019년 10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다음해 4월 총선에서 택시 표심을 의식한 여야 의원 168명이 찬성표를 던져 국회에서 통과됐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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