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짜회의에 수당 270만원, 식비 700만원…3년간 환경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2억 부적정 집행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6일 0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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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립공원 자원 조사 등 자연공원 보전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 환경단체 A는 허위로 자문회의를 열고 자문위원들이 회의 수당 명목으로 총 270만 원을 가져갔다.

#2. 민간 환경단체 B와 C는 수질보전활동 등 외부 활동 명목으로 증빙 없이 각각 115만 원, 734만 원을 식비로 지출했다.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 약 1억9300만 원이 원래 용도와 다르게 지급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환경부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 412곳에 지급된 보조금 373억 원에 대한 내역을 감사한 결과 보조금을 △원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과다하게 지급 △보조금 지급 사업 선정이 미비했던 경우 △명확한 보조금 집행 기준 없이 사용한 경우가 28건(23개 단체) 적발됐다.

보조금을 원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실수로 과다하게 지급한 경우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앞선 A 민간단체뿐 아니라 환경 관련 교육을 하는 또다른 민간단체 B 역시 허위로 강의를 수행했다고 하고 명목상 강사에게 강사비 52만 원을 지급했다.

실수로 사업지침 기준을 넘어서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도 19건이었다. 사업 참여가 저조한 환경 민간단체 직원이 인건비 2500만 원을 타가거나, 단체 대표가 강사비, 원고료, 활동비 등 인건비를 정해진 기준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등 ‘단순 과실’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었다. 강사에게 강사비를 실수로 중복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선정이 적정하지 않았거나, 명확한 기준 없이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례도 있었다.

환경부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교부금법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중 약 7800만 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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