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고보조금 회계감사 강화…권익위, 포상금 5억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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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6일 2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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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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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고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에 대한 회계 감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실이 최근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 보조금 부정 사용 실태를 발표한 데 이어 여당도 보조금 관리 체계 강화에 보조를 맞추고 나선 것.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시민단체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을 현행 연간 10억 원 이상 수령 단체에서 3억 원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정산보고서의 검증 대상도 현행 3억 원 이상 수령 단체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넓히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조금법)을 15일부터 세 차례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조금법이 이미 기재위 소위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는 것. 송 의원 발의안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을 3억 원으로, 이 의원 발의안은 5억 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입법 완료를 위해서는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느냐가 관건이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기재위에서 시민단체의 감사보고서 의무 제출 및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기준을 하향할 경우 관리 대상이 지나치게 늘어난다는 점을 근거로 반대의 뜻을 밝혔다. 기재위 관계자는 “여야 이견으로 기재위 소위에 계류돼 있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나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2억 원인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한도를 5억 원으로 높이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도 상향과 함께 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민 혈세를 국민이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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