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김병주, 안건 무단 상정하고 거짓말… 소위 위원장 사퇴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7일 17시 55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7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법안소위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이 여야 간사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안건에 올리고,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회의 석상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방위 민주당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 의원이 여야 간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무단으로 안건 상정시키고, 공식 회의 석상에서 거짓말까지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 국방위 법안소위에는 김 의원 본인이 직접 대표 발의한 방위사업 개정안과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이 각각 안건 순서 5번과 6번으로 상정됐다”며 “이 법안은 우리 당에서 안건으로 올리는데 전혀 동의한 바가 없는 법률안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본인이 대표 발의한 법을 여야 합의 없이 안건 순서 앞쪽으로 올렸다는 것. 국민의힘은 “이는 명백한 국회법 49조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된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은 국제적 분쟁이 발생해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지역에 전투 장비 및 탄약 등을 수출하거나 대여·양도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자 야당이 견제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들이다.

여당 의원들은 “김 의원은 회의 중 공식 발언을 통해 ‘여당 간사와 합의했다’며 명백한 거짓말까지 했다”며 “우리 당은 해당 법안들을 상정시키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이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며 즉각 그 자리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시작된 국방위는 오후에 속개됐지만 여당의 반발로 인해 법률안 심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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