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12일 학교폭력 예방법 합의 처리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9일 14시 39분


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교폭력 예방법)을 합의 처리한다.

여야는 전날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학교폭력 예방법 등 55개 안건을 심의했다. 여야는 법안소위에 상정된 51개 학교폭력 예방법 가운데 35개는 대안으로 묶어 의결하기로 했다.

대안 반영 폐기될 학교폭력 예방법은 ▲가해학생이 행정소송 제기시 피해학생 법률적 지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규정 강화 ▲학교폭력대책위 소속 변경(국무총리→국무총리)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시 가해학생 조치 병과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많은데 그 가운데 중요한 35개 법안을 여야가 심의해서 합의를 봤다”며 “12일 오전 9시30분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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