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시민단체특위 “전장연 등 3대 카르텔…10년간 혈세 2239억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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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9일 14시 42분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제4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9/뉴스1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제4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9/뉴스1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가 사단법인 ‘마을’·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 등 3개 단체를 ‘권력유착형 시민단체 3대 카르텔’로 지목했다. 이들 단체가 10년간 서울시민 혈세 약 2239억원의 지원금을 독점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위 4차 회의를 연 뒤 기자들을 만나 “서울시의 가장 큰 성과는 시민단체 3대 카르텔을 확인하고 이 3대 카르텔을 혁신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이날 서울시로부터 시민단체 감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시바로세우기’가 시민단체 감사를 진행했다.

하 위원장에 따르면 ‘마을’은 총예산 400억원 규모의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10년간 위탁했고,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9년 간 439억원을 위탁했다. 전장연은 10년간 약 1400억원의 서울시 보조금을 받았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이들 단체가 결탁했다는 의혹도 거듭 제기됐다.

하 위원장은 “지난 3년간 데이터를 보니 전체 장애인 관련 보조금 예산의 22.2%가 전장연 소속단체들이 받아간 보조금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박원순 전 시장과 짠 것”이라며 “집회 시위에 나간 것을 일자리로 인정해주기로 서로 결탁해 독점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문제점은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에 나오지 않으면 월급을 안 준다는 식의 반강제적 동원을 하는 등 무리하게 일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탈시설을 하면 전장연이 추천하는 활동보조인 4명을 붙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욕창으로 중증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10년간 독점한 사단법인 마을에 대해 “보통 비정부단체(NGO) 시민단체 위탁사업 보조금사업을 할 땐 검증된 단체에 주는데 사단법인 마을은 (당시) 4개월밖에 안 된 신생단체였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졸속 설립 후에 지원을 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보통 인건비에 많은 돈을 투여하면 안되는데 거의 50%(194억원)를 인건비로 썼다”면서 “자기 아는 사람들 인건비 빼먹기 용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위탁사업을 하는 단체는 그 위탁사업 단체가 밑에 NGO단체에 보조금 공모사업을 하면 불법인데 10년간 35억원 정도 보조금 공모사업을 했다”며 재하청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불법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도 10년간 서울시 사업을 맡았고 보조금 공모를 할 수 없는데 불법으로 144억원을 했고, 설립 6개월 만에 위탁사업자가 됐다”며 “처음부터 박원순 전 시장과 결탁해서 사업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중간에 위탁기관을 둬서 보조금을 폐지하고, 직접 각 구청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게 했다”며 “공동체 사업 자체는 유지하되, 사단법인 마을이 중간에서 다 싹쓸이해 독점적 집행하는 구조를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경제 (사업)도 계약기간이 있어 내년까지만 하고 사단법인 서울사회경제네트워크에서 맡지 않기로 했고. 전장연 집회 시위 보조금은 서울시에서 폐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위는 권력유착형 시민단체가 지방에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광역단체에 ‘서울시처럼 점검한 후 특위에 보고해달라’고 지침을 내렸다. 서울시의 시민단체 개혁을 모범 사례라 보고, 각 지자체에서 서울시처럼 점검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의 계약을 지금 파기해야 한다’는 질문에 “보조금 조례가 일부 개정됐기 때문에 불법 소지는 없앴지만 현재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불법 지급 보조금 환수 조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불법으로 집행된 부분과 기존에 환수한 부분, 아직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부분있 있어서 별도로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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