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감사)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비공개 ‘현안토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출범하였으나 3·15 부정선거가 발생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재탄생했다”며 “따라서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 직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하여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다투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에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하여 이 문제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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