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軍)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실무진에게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9일 드러났다. 실무진은 “추 전 장관은 아들 수사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했지만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답변이 나가면 되겠느냐”며 재검토하라고 했다는 것. 앞서 권익위는 ‘추미애 감싸기’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유권해석은 실무진의 전적인 판단”이라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권익위에 대해 접수된 13가지 비위 제보사항 가운데 4가지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2020년 9월 2일 권익위 실무진으로부터 “(추 장관과 아들 수사 사이)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보고받았다. 앞서 권익위는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고 비공식적으로 수사 보고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그러자 전 위원장은 실무진에게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이 나가면 되겠느냐”고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당시 실무진을 통해 “위원장이 ‘2안(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는 진술은 받았지만 전 위원장은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무진은 대검에 “추 장관이 아들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적 있느냐”는 질의를 했고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이후 권익위는 추 전 장관과 아들 수사에 “구체적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은 이날 전 위원장이 ‘상습지각 등 근무시간을 미준수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확인된 일부 사실을 보고서에 기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 취임 직후인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 83일로 파악됐다고 했다.
감사원은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대학원 과제를 작성하도록 시켜 중징계를 받은 권익위 국장에 대해 전 위원장이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써준 부분에 대해선 “갑질행위 근절 주무부처 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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