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지도부 위원장 배제’ 주장에 “국회법·여야 합의 무시해선 안 돼” 반박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11일 19시 38분


정청래, 페이스북에 4700여 자 분량 장문의 글 올려
“행안위원장 법사위원장보다 중요” 의지 표명
민주당, ‘지도부·장관 출신 위원장 배제’ 가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5/뉴스1 (서울=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3선·서울 마포을)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당 원내지도부가 12일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전 여론전에 나선 것.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정청래 행안위원장을 둘러싼 진실을 밝힌다. 팩트체크 10가지’라는 4700여 자 분량의 글을 올리고 “국회법 제40조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상임위원장 1년 임기를 마치고 그만둬야 한다는 법은 없다. 관례와 감정적 주장은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법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은 1년씩 하고 맞교대한다(는 것이) 1년 전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이고 대국민약속”이라며 “매사 충돌하는 여의도 국회에서 합의란 참 어려운 것인데, 그런 합의조차 몇몇 국회의원들의 주장으로 깨진다면 무엇을 합의하고 무엇을 지키겠는가”라고 적었다.

전임 과방위원장이었던 정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행안위원장과 자리를 맞바꾸기 위해 지난달 30일 과방위원장직에서 사임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 “주요 당직인 최고위원과 상임위원장을 동시에 맡는 것은 국회 관례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부딪쳐 행안위원장 선임이 보류된 상황이다.

이에 정 최고위원은 “21대 전반기 (국회 때) 기존 관례대로라면 나는 상임위원장 순위 안에 포함돼 있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장관 출신 배제 원칙을 깨고 3명을 상임위원장에 임명해 ‘관례를 깨는’ 인선으로 나는 1차 피해를 봤다”고 반박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앞으로 1년 행안위원장은 사실상 법사위원장보다 중요하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경찰국 폐지 △경찰의 폭력 진압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보장 문제 등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그는 “원내대표가 ‘행안위원장은 정청래’라고 공식 발표했다. 나는 이 합의와 약속, 공식발표가 지켜지지 못한 피해자”라며 “피해(자)를 욕하고 피해자가 욕먹는 희한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고도 적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 인선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내지도부는 당 지도부와 장관 출신 의원, 전임 상임위원장 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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