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식백지신탁 제도 개선… 가상자산도 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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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직자 반발에 규정 개선나서
김남국 논란에 코인도 신고 추진

정부가 고위 공직자의 보유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 방안도 마련한다.

11일 조달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금융시장 환경을 반영한 주식백지신탁 개선방안’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공고에선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를 포함해 △주식·신탁 관련 국내 금융시장 환경 분석 △최신 해외 사례 조사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등이 연구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3000만 원을 넘는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주식 보유가 가능하다. 2005년 도입된 제도인데 최근 일부 공직자들이 백지신탁 결정에 반발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당초 인사처가 발주한 연구용역엔 가상자산 관련 부문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게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 방안도 연구용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현재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를 위해 제안서를 수정 중”이라며 “이달 중 가상자산 부문을 포함한 내용으로 재공고가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코인#김남국#가상화폐#백지신탁#규정#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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