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표류’ 없게 의료진 보수-응급진료 수가 인상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12일 03시 00분


[위기의 필수 의료]
정부, 응급의료 지원 강화 나서
건보 재정으로 특별수가 설정도
예산에 반영되면 내년부터 시행

동아DB
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병원을 찾아 떠도는 ‘응급실 표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응급실과 관련 의료진에 대한 지원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의료진에게 더 높은 보수를 지급하거나, 의료 수가(건강보험에서 병원에 주는 진료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당국과 보건당국이 이 같은 내용의 응급 의료시설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응급실이나 권역외상센터 등 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리거나 의료진 보수를 높이는 방안이 핵심이다. 응급 의료진의 보수와 응급실 및 권역외상센터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개인병원 등에 소속된 의료진을 끌어들이겠다는 것. 응급 의료시설에 근무하는 의료진을 늘려 응급 환자를 제때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응급실, 권역외상센터뿐 아니라 응급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의 의료진도 포함된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응급 현장과 이송 단계, 진료 등의 전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년)’을 올 3월 발표했지만, 의료 인력 확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응급의료 지원 강화뿐 아니라, 의사가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는 지역 내 여러 병원이 순번을 짜서 번갈아 가며 당직을 서는 ‘순환당직제’ 등 효율화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기재부는 현재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재정 지원을 반영하거나, 건강보험 재정으로 응급진료에 일반진료보다 높은 특별수가를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내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면 올 9월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건보 재정을 활용하면 이보다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응급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은 지난달 31일 응급의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에서도 언급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번인 외과의사가 (응급수술을) 집도하면 응급의료기금에서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중증 응급의료센터는 4인 1조 의사에게 특수 근무수당을 우선 지원하자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환자들이 응급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원인으로 의사 부족과 더불어 중환자실 병상 부족,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미흡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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