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조력인을 지정해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학교장은 피해 학생 측이 원할 경우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을 정지하는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학교폭력 징계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연될 경우 피해 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해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 시간을 조정해 주고,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에는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는 내용이 최초로 담겼다. 또 정보통신기기를 정보통신망으로 변경해 의미를 보다 명확히 했다. 국가가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에게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 지원에 드는 비용은 가해 학생 측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피해 학생 보호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사이버폭력을 처음으로 정의에 포함했다는 점 역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교육위에 계류 중이던 36건의 학교폭력 관련 법안을 심사해 하나의 대안으로 묶은 것으로,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린다. 정순신 변호사는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지만,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임명 하루 만에 사의를 표했다.
또 최근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온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아들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지자 여야가 법·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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