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의원들에게 A4용지 12장 분량 친전 보내
“대법원 판결 존중하지만 아쉬워…의문 남아”
“정치가 시대 흐름 따라가지 못한 사례 아냐”
20대 국회에서 ‘타다금지법’ 입법을 주도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법원이 타다의 손을 들어준 이후 관련 논란이 확산되자 직접 해명에 나섰다.
박 의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오늘도 ’모빌리티 혁신법‘은 달리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A4용지 12장 분량의 친전을 같은 당 의원들에게 보냈다.
이 친전의 내용을 보면 박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다소 아쉽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타다를 둘러싼 당시 사회적 논란의 핵심은 타다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는 것보다 택시를 포함한 다른 모빌리티 업계와의 공정성 문제였다”며 “합법성 부분도 법원이 당초 입법 취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법령의 문구만 협소하게 해석하고 인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점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사법 대응이 부실했다는 의견도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타다 측이 사업을 설계하고 진입하는 초기 과정에서 보다 책임있게 대응하지 못한 점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외 조항이라는 입법 취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설득하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전했다.
특히, 해당 논란에 대해 당 원내지도부가 반성의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는 “당혹스럽다”고 표현했다.
박 의원은 “결과적으로 2020년 모빌리티 산업의 사회적 대타협은 ‘시대적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가피한 신산업과 전통산업 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혁신을 키워갈 것인가를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내지도부까지 나서서 느닷없이 ‘타다 반성문’을 언급해서 당혹스러웠다”며 “최근 당내 몇 분들의 주장은 저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일거에 폄훼하고 새로운 산업의 발목이나 잡는 집단으로 매도한 행위”라고 언급했다.
또 “적어도 입장을 내기 전에 당시 사회적 대타협과 법률 개정에 앞장섰던 정부 관계자나 당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의 입장을 청취했다면 이런 일방적인 반성문은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얼마 전 박광온 원내대표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타다의 승소는 국회의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환위기 이후 기업·금융·산업·문화·영화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변했지만 정치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민주당은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혁신 성장을 키우는 비전을 제시하고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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