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 의원,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됐다.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293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검찰은 윤 의원과 이 의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2014년 4월 말경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총 600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중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고, 3월 말 강 전 회장 등에게 지역본부장 살포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4월 말 윤 의원으로부터 대의원을 포섭하라는 지시를 받고 300만 원을 수수한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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