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국가가 피해 학생의 치유·회복을 돕는 보호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법에는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학교 폭력 정의에 사이버 폭력을 포함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학폭 대응 전문기관을 운영하도록 했고, 가해 학생이 조치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법률 상담 지원기관을 연계해주는 피해학생 지원조력인 제도도 신설됐다. 개정안에는 피해 학생 측이 원하면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통해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을 정지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교육위에서 논의 중이던 36건의 학교폭력 관련 법안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사태’로 논의에 불이 붙어 ‘정순신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이날 교육위에는 고액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를 옮긴 뒤 처음으로 출석해 소란이 일기도 했다. 김 의원이 “성실한 교육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국회가 망가져서는 안된다”라며 항의를 했다. 여당 소속 교육위원들도 전체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김 의원이 교육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아이들의 가치관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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