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부결되면서 21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총 4건으로 늘었다. 부결된 4명의 국회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 또는 민주당 출신이다. 윤, 이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뒤 지난달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자당 소속 및 출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잇달아 부결시켜 ‘방탄 정당’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온 것은 총 8건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상직 전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국민의힘을 탈당한 하영제 의원 등 총 4명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하지만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국회로 넘어온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2월 국회에서 처리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잇따라 부결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
앞서 이 대표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10대 공약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를 내건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5월에도 “불체포특권을 제한하자는 것에 100%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특혜 내려놓기에 앞장서 온 민주당이 잇따른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 프레임’에 갇힌 것이 참 씁쓸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2월 수기로 진행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부(否)’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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