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돌려차기 사건에 “피해자 2차가해 시 양형 강화 검토”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13일 11시 04분


“가해자, 재판 단계에서 신상공개 해 국민의 일상 지킬 것”

국민의힘은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 “2차 가해를 가할 경우 양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형법을 개정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해자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량한 피해자의 일상”이라며 “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지만 국민 기준에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며 보복이 두렵다고 고통을 호소했다”고 했다.

그는 “이를 고려하면 양형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가해자가 보복을 운운하며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가할 경우에 양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형법을 개정할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유튜브에 이어 구의원도 가해자의 신상공개에 나서며 사적제재 논란이 나왔다”며 “이런 논란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공적 영역에서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가해자 신상공개를 명령했지만 언제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며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일상이 더 소중하다.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어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를 추진하라고 지시하셨다”며 “당에서도 천인공노할 범죄와 관련해 신상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판 단계에서도 신상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일상을 지켜내겠다”며 “아울러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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