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540만원 이하,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14일 03시 00분


당정, 학자금 상환법 재논의 제안

국민의힘과 정부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540만 원 이하 가구의 대학생에 한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080만 원에 해당하는 대학생까지 적용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일방 처리했지만, 대상을 축소해 재논의하겠다는 것.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3일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까지 혜택을 받도록 했는데 당정은 이를 중위소득 100%인 소득 5구간 이하로 낮추자는 것이다.

또 당정은 소득 여건별로 면제 기간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박 의장은 “취약계층에 한정해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한다”며 “1∼5구간 가구에 대해서는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당정은 저소득층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또 중간 계층(4∼6구간)에 대해서는 지원 한도를 높이고, 저소득층(1∼3구간)은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당정은 근로장학금 대상을 확대하고 대학생 대상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조만간 당 대표 주재로 대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월소득 540만원 이하#학자금 대출이자 면제#학자금 상환법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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