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걱정 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해야” 국회 토론회 개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14일 12시 50분


세법 개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제공
한국자선단체협의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 정책 토론회가 마무리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한국비영리학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비영리 자선단체 및 공익법인 종사자, 법률 전문가, 회계 전문가, 학계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2021년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개인과 기업 기부금 총액은 15조6000억 원에 이른다. 이 중 개인기부금이 10조3000억 원, 기업기부금이 5조3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부금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부관련 법 제도는 아날로그시대에 머물러 있다. 최근에는 기부자가 부동산 기부 의향이 있음에도 자선단체가 취득세 12%를 납부할 재원이 없어서 부동산기부를 못 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류 의원은 “현행 기부 관련 세제가 민간의 공익사업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공익법인 자선단체들은 기부자가 부동산 기부 의향이 있음에도 취득세 재원이 없어 부동산 기부를 받지 못하고 포기하고 기부자가 부동산을 처분해 자선단체에 기부하더라도 기부금액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기부 관련 세제 개편이 검토되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황영기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정책 제안들은 비영리 자선단체들의 염원”이라며 “기부자가 세금 걱정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원익 한국비영리학회 회장은 “현물기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현물기부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박훈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익단체가 취득하고 관리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세제상 혜택을 영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역시 “공익법인 기부 관련 세제는 공익법인과 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입법이 이뤄져야 함에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런 측면보다 기부가 조세회피나 부의 부당한 세습 방편이라는 시각에서 공익법인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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