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상호주의 공정선거법’ 입법 추진을 거듭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발언과 민주당의 굴욕적 태도를 보며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과 방송패널들이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외국인 투표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0.2%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하다는 둥, 심지어 ‘중국혐오’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외국인 투표권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6,726명, 제5회 12,878명, 제6회 48,428명, 제7회 106,205명이다. 현재는 외국인 투표권자가 0.2%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는 단 한표로도 당락이 결정된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는 0.15%, 즉 8,913표 차이로 승부가 났고, 안산시장선거의 당락을 가른 것은 불과 179표였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한 선거법 개정 논의를 ‘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며 “이를 근거로 중국이 한국을 혐오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법은 가치와 원칙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수단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상호주의라는 지극히 보편타당한 원칙에 의거하고 있다”며 “이를 ‘혐오’라고 규정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원칙을 혐오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 정치인에게 ‘혐오’라는 낙인을 찍어대고 싶은 여러분의 비루한 욕망은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소한 논리적 정합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에 최소 5년 이상 계속해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한 뒤 3년이 지나면 외국 국적자들이 조건없이 지방 투표권을 갖게 된다. 지난해 3월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12만6668명 중 78.9%인 약 10만 명(9만9969명)이 중국인으로 파악된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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