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권익위 감사보고서 시행 문제 없다…부당한 이의제기”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14일 18시 27분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감사원 사무처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시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조은석 감사위원과 야당의 주장에 대해 재차 반박했다.

감사원 대변인실은 14일 ‘권익위 감사와 관련해 감사 결과 시행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문을 배포했다.

권익위 감사의 주심인 조 위원은 감사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감사위원회가 감사보고서를 수정 의결한 후 감사위원 간담회를 열어 확정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후 8일 최 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6명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고 다음 날인 9일 합의된 내용이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그런데 감사원 사무처가 최종 수정된 보고서를 9일 오후 간담회가 열리기 전 시스템에 등록해버렸다는 게 조 위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보고서는 심의실장의 검토, 사무총장의 결재,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을 받아 시행한다”며 “심의실장의 검토, 사무총장의 결재는 받았지만 조 위원한테 올라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 위원이 결재는 물론 열람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시로 보고서를 열람했다고 확인시켜주는 버튼을 삭제했다며 유 총장에 대한 파면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1일 열린 감사위원회의에서 최종 감사보고서 문안을 감사위원 간담회로 하여금 확정하도록 위임한 바 없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감사원은 “주심 감사위원이 결재하지 않으면 감사 결과가 시행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주심 감사위원은 열람을 할 뿐 결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만약 주심 감사위원이 결재하지 않는 한 감사 결과가 시행될 수 없다면 주심 감사위원 1명의 의사로 감사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의 시행을 막을 수 있어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위원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열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실이 아니다. 수차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며 “전자감사시스템상 수정 권한이 없는 주심 감사위원은 담당 부서에 감사결과보고서 수정을 위해 원본 파일을 요구할 정도로 집요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시행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주심 감사위원 개인 의견일 뿐 감사위원회의 의견이 아니다”라며 “감사 결과는 내용상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해 확정한 대로 시행했으며 일부 주장처럼 감사위원 간담회에서 최종 감사결과를 확정하도록 의결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위원을 겨냥해 “적법하게 시행된 감사결과에 대한 부당한 이의제기는 감사결과의 시행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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