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정 특진’ 입법예고…시험승진은 축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15일 09시 25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전날 입법예고

경찰 특별승진 대상 계급이 기존 경감에서 경정까지로 확대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

새 개정안은 중요 범인검거 및 인명구조 유공에 대해 일선 경찰서 과장급에 해당하는 경정으로 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경찰 특진은 경위 이하 계급이 중요범죄 범인을 검거하거나 재난시 인명구조 등 탁월한 공적을 세운 경우나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경우 등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진을 사실상 경감 계급까지로 한정하고 있던 것이다.

새 규정에 따라 경찰청은 경정 특진을 전체 경정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3% 이내로 도입해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또 전체 승진자 중 시험승진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현행 50대 50인 심사·시험승진 비율을 2025년까지 60대 40으로, 2026년에는 70대 30으로 단계별 조정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다음 달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법제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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