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인권축제인 ‘퀴어문화축제’ 개최에 반대 입장을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이 15일 “1%도 안되는 성소수자의 권익만 중요하고, 99% 성다수자의 권익은 중요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대구 동성로 상인들이 퀴어축제 주최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 법원이 “상인들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표현의 자유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자, 홍 시장은 “집회를 하려면 다른 곳에 가서 하시라”고 했다.
홍 시장은 “민주노총이 광화문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집회를 여는 것도 납득할 수 없지만 한시간에 80여대의 대중교통인 버스가 오가는 대구 번화가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여는 대구 퀴어축제도 단연코 용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99% 시민들이 불편한 번화가 도로 점거 불법집회는 공공성이 없다”며 “불법은 용납지 않겠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12일 홍 시장은 올해 퀴어문화축제 행사장 일대에서의 버스노선 우회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홍 시장은 “퀴어축제 때 주변도로에 대해 버스노선 우회 요청이 경찰에서 왔다. (하지만 경찰이 소관하는) 집회 신고와 달리 도로점용 허가는 대구시 중구 사항이고, 버스노선 조정은 대구시 업무”라며 “대구시로서는 도로점용 허가나 버스노선 우회를 할 만큼 공공성이 있는 집회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날 대구지법 제20민사부 김광진 부장판사는 동성로 상인들이 퀴어문화축제를 여는 주최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집회는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장이 될 수 있다”며 “다양한 사상과 의견 교환을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으로 표현의 자유 행사를 제한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퀴어문화축제는 대구에서 2009년 시작됐으며, 올해는 ‘우리는 이미’를 주제로 오는 17일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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