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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실 여권, ‘무효화’ 없이 찾는다…외교부 ‘분실·습득여권 서비스’
뉴시스
업데이트
2023-06-15 16:55
2023년 6월 15일 16시 55분
입력
2023-06-15 16:54
2023년 6월 15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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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여권, 시군구청에 이틀 내 전달
여권 습득시 명의인에 카톡으로 발송
외교부가 20일부터 우리 국민이 분실한 여권을 더욱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분실 ·습득여권 수령 안내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
외교부는 경찰청,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경찰서와 공항 등에서 습득한 국민의 분실 여권을 시군구청 등 여권업무대행기관에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고, 분실여권을 등록하는 즉시 분실·습득여권 수령 안내 알림 카카오톡을 여권 명의인에게 자동 발송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분실 여권이 시군구청에 전달되기까지 최대 한 달 이상 걸렸으나, 앞으로 빠르면 이틀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외교부는 국민에게 익숙한 민간 플랫폼인 카카오톡과 연계해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군구청 여권과에서 분실(습득) 여권을 전산망에 등록하는 즉시 자동으로 여권 명의인에게 수령안내 카카오톡이 발송될 예정이다.
습득·보관 장소가 거주지와 먼 곳에서 발생해 직접 찾으러 가기가 어렵다면 가까운 시군구청 여권과에 방문하여 ‘습득여권 이송신청’을 하면 된다. 외교부는 통상 일주일 이내에 해당 기관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분실 신고된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영구히 무효화되도록 엄격한 보안정책이 요구된다. 외교부는 향후 분실신고되어 이미 무효화된 여권에 대해서도 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을 적극 반영해 개선했다.
분실신고도 직접 갈 필요 없이 정부24, 영사민원24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새로운 분실여권 찾기 서비스가 우리 국민들의 여행 준비에 도움되고, 소중한 개인정보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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