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흥 해창만 태양광사업 절차 부적절”…2명 징계 요구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16일 14시 54분


고흥군청사 전경. 뉴스1 DB
고흥군청사 전경. 뉴스1 DB
감사원이 전남 고흥 해창만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흥군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군 관계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고흥 해창만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등 관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최근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전남도지사 승인없이 부당 폐지 △건축주가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는데도 건축허가 처리 등 위법·부당사항 4건(징계 1건, 시정 1건, 주의 2건)이 적발됐다.

고흥군은 2021년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해창만 방조제 내 일부 토지를 관리동 신축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신청을 하자, 이를 전남도지사 승인 없이 폐지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방조제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방조제 폐지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리동 신축에 따른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건축주가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는데도 허가를 내줬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군 관련자 2명을 징계(경징계 이상) 조치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부당 폐지’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건축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는데도 건축을 허가해준 관련자들에게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해창만 태양광 발전사업은 전남 고흥 포두면 해창만 담수호 일대 100㏊에 95㎿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800억원이 투입됐다.

(고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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