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간호법 폐기에 “아쉬움 남아…의료법 개정안 연내 처리”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16일 15시 03분


“의료단체간 합의 통해 좋은 결론 만들려 했지만 못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던 간호법이 폐기된 것과 관련해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좋은 결론을 냈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아쉬움도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양질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토론회’에 참석해 “(간호법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가급적 의료단체간 합의를 통해서 좋은 결론을 만들어내려고 애썼지만,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제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고, 앞으로 이 주제를 어떻게 빠르고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 인력에 관한 내용을 별도 독립시키는 법안으로, 간호사 자격·처우 개선 등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간호사 단체는 법안의 통과를 강력 요구했다. 다만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간호사 단독 개원과 의사 진료 범위 침범,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반대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하는 과정을 겪었다. 그 결과 간호법은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현재 폐기된 상태다.

국힘은 현재 간호법 대신 간호 인력의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법적 근거로 포함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조건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원내대표는 “존경하는 이종성 의원도 법안을 발의해줬고, 많은 의원들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연내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아직까지는 민주당하고 간호법 재의요구를 부결시킨 이후에 해당 법과 관련한 논의는 아직 없다. 적당한 기회에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우택 국회부의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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