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담긴 개별 배상 책임 산정 부분과 직결된 판결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사실상 정치 행위를 했다”고 성토했지만 민주당은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 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며 “이는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대못질 판결”이라고 했다.
여권의 날선 반응은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업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서 노조원의 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지도록 한 대법원의 결정이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과 연관됐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 3조는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배상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를 따져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반면 재계와 여당은 이 조항이 입법화되면 노조원 개인별 책임을 입증하는 게 어려운 만큼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에 제약이 걸릴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이런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된 상태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판결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은 (여당의 반대에도) 노조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던 민주당의 노력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줬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더이상 명분 없는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에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본회의 부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했고, 6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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