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8일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대상범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속 제정을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법무부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유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당정은 특별법에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도 했다. 현재 피의자로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에게까지 확대하기로도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은 흉악범죄 및 보복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제도개선과 별도로 보복·흉악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질의응답에서 당정 논의에 대해 “오늘 논의된 안은 현재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특강법)에서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가 된다. 그 신상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소위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처럼 최근 범죄자 사진을 공개하지 못했는데 그와 같은 사진을 공개하는 부분을 특별법 규정에 추가하는 것도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피의자에 대해서만 신상공개를 했는데 피고인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있게 특별법 규정에 다 포괄시켜서 전체적으로 신상공개 범위에 대해서 국민의 요구에 대해 적극 호응하는 특별법 제정이 되겠다”고 했다.
그는 ‘의원입법으로 특별법 추진한다고 했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하는 식이냐’는 질문에 “준비 중에 있다”고 답했다.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가 확대되면 기존 사건, 재판 중인 부분도 새로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원의 결정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충분히 인권침해적 측면을 막기 위한 장치는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통과가 어렵다’는 지적에 “민주당은 관련해 신상 공개하고 머그샷으로 인물을 공개하자는 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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