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개대상 확대 특별법 추진
아동 대상 성범죄나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묻지 마 폭력’ 등을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이 마련된다. 특히 범죄자의 실제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현재 얼굴을 찍은 ‘머그샷(mug shot)’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18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대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 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 마 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과 성폭력범죄특례법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사건과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당정은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 공개의 대상도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5월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30대 남성 A 씨의 경우 이미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이라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상공개 대상, ‘기소 이후 피고인’까지 확대
‘묻지마 폭력’ 신상공개
현재는 성범죄 등 ‘피의자’만 공개
‘돌려차기남’ 신상 공개안돼 논란
정부여당은 중대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기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법무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여당은 신상 공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해왔다. 유 수석대변인은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지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신상 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상 공개가 결정된 범죄자의 경우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한 ‘머그샷’을 기존 증명사진 대신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신상이 공개된 강력 범죄자의 경우 공개된 사진이 실물과 너무 달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달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의 경우 “사진과 실제 모습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특히 포토라인에서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탓에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앞서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 역시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 검찰 이송 과정에서 촬영된 실물이 너무 달라 논란이 일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신상공개 여부는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지고, 내부적으로는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며 “인권 침해적 측면을 막기 위한 장치는 충분하게 돼 있다”라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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