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를 이용한 북한의 각종 도발에 맞서서 대응 작전 수행 등을 주임무로 하는 ‘드론작전사령부’가 9월 창설된다. 드론작전사 창설의 법적 근거인 ‘드론작전사령부령’도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방부는 드론작전사 임무와 관련해 북한이 서울 상공으로 무인기 1대를 보낼 경우 우리 군은 10배가 넘는 무인기 전력을 평양으로 보내 응징한다는 압도적 대응 방침을 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말 북한은 무인기를 이용해 우리 영공을 무단 침범했다”며 “정부는 이 같은 도발에 실효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드론작전사령부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드론작전사는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한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드론 전력을 활용한 대북 감시정찰, 정밀 타격, 전자기전 등 공세적 임무까지 함께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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