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도 가해자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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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삭제법안 오늘 처리
“SNS로 문자-사진 등 보내도 스토킹
판결전이라도 필요땐 전자발찌도”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음성이나 문자, 사진, 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법원이 원활한 조사와 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등의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법사위는 19세 미만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성폭력 처벌법)도 이날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변호사가 없는 19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과 성폭력범죄 전담조사제 강화 등이 담겼다.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 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 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피의자의 반대 신문을 보장하지 않고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 녹화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 처벌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스토킹 범죄#반의사불벌죄 삭제법안#판결전이라도 필요땐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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