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7말8초 방탄국회 안열것” 與 “檢에 영장 시한 제시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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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체포권리 포기관련 공방
野 “불필요한 회기 없앤다는 의지”
與 “원래 휴회기, 사법권 침해말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국민을 속인 것이다.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국민을 속인 것이다.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0일 “7월 말 8월 초에는 임시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이 기간은 ‘비회기’로 만들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겠다는 것. 이에 국민의힘은 “검찰과 법원을 향해 영장 청구 ‘데드라인’을 제시하나”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통상 7월 말, 8월 초에는 임시회를 잡지 않는다”며 “올해도 그런 기조하에서 여당에서 공격한 것처럼 ‘방탄’을 위한 불필요한 회의를 잡지 않는다는 것으로 당의 의지를 보이겠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라 회기가 계속되는 한 개별 의원이 포기한다고 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생략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7월 임시국회는 필요하다.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두 분의 임기가 끝나서 청문회를 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회법상 8월 16일 결산 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검찰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우회하려면 사실상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2, 3주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셈이다. 이 기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하게 되지만, 이 시기를 놓칠 경우 9월 1일부터는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열리는 만큼 이 대표의 선언과 관계없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 이후 다른 의원들도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방침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직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7∼8월 국회 휴회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당연히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이 대표와 민주당이 선심 쓰듯 이야기를 한다”며 “이 같은 영장 청구 관련 일정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불체포특권 포기#7말8초 비회기#영장 시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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