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신청지역을 현재 광역지자체에서 기준 기초 지자체 및 주요 위판장 단위로 개선하기로 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국민이 직접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수산물을 신청하는 제도로, 4월말부터 한 달간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친 후 5월 3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운영은 매주 신청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10개 품목을 선정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주간 78건이 선정됐으며, 그 중 66건의 검사가 완료됐다.
송 차관은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의 검사결과를 알릴 때에는 해당 시료가 채취된 구체적인 지역과 위판장 정보 등을 자세히 공개하고 있다”며 “향후 국민들의 신청 수요에 따라 정부 장비 확충, 민간 기관의 장비 활용 등을 통해 검사 건수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메일로 송부해주는 ‘메일링 서비스’는 현재 898명이 신청해 정보를 제공 받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천일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차관은 “최근 중고 온라인 마켓 등을 통해 천일염 가격인상을 부추기는 사례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16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소비자 불안을 과도하게 야기하는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을 주요 온라인 마켓 사업자에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거나, 비상식적인 높은 가격에 천일염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판매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는 유통질서 교란행위와 가격형성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1일 기준 총 43건(올해 누적, 4451건)의 우리 해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은 멸치 6건, 꽃게 3건, 전복 3건, 갈치 2건, 갑오징어 2건 등 이다.
또 지난 6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298건(올해 누적, 2362건)으로 모두 적합으로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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