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와 ‘법정 대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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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1일 14시 51분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6.21 뉴스1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6.21 뉴스1
19세 미만의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46명 중 찬성 246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법정에서 피고인(가해자)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시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피의자의 반대 신문을 보장하지 않고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 녹화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면서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가해자와 법정에서 직접 대면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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