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3명까지…공동대표발의제도,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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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1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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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정에 관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위원 자리가 텅 비어 있다. 2023.6.21/뉴스1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정에 관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위원 자리가 텅 비어 있다. 2023.6.21/뉴스1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발의의원을 3명 이내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대표발의제도’를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대안을 상정해 재석 246명 중 찬성 246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대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 안건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대안은 기존에 1명만 명시할 수 있도록 했던 법안 대표발의의원을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3명 의원 이내로 확대하는 ‘공동대표발의제도’를 골자로 한다. 공동대표발의제도는 초당적인 협력이 이뤄지는 의원입법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던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또한 대통령 직속의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상임위를 교육위원회로 바꾸고,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개편된 점을 반영해 정무위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전자 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은 본인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방법을 제출해 서명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 전자청원 제출 시 전자서명 동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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