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를 정리해 21일 안내했다.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으로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있는 경우를 빼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를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령, 계약서뿐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가 적용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권과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 만 60세 이상인 정년, 경로 우대(만 65세 이상) 등이 해당된다.
다만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취학연령과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기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조항은 개별법에 따라 나이 세는 법이 별도로 규정돼 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한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출생 연도’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도 ‘현재 연도?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 편의를 위해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등 일부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관련 정책 대상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여 ‘만 나이 통일법’이 안착되고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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