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시작될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법제처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을 21일 소개했다.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를 ‘만 나이’로 세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앞으로 법령, 계약서뿐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개별법에 나이는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선거권(만 18세 이상), 정년(만 60세) 등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취업이나 학업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취학연령의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한다.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하는 것이다.
주류와 담배 구매도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 생부터 가능하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은 ‘현재 연도-출생 연도’를 계산했을 때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출생 연도’로 계산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법제처는 “국민 편의를 위해 취학연령, 주류ㆍ담배 구매 등 일부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관련 정책 대상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소통과 홍보를 강화해 ‘만 나이 통일법’이 안착하고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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