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생활동반자법?…동성혼 추진이면 국민 속이지 말고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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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1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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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6.21/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6.21/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동거인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동성혼 법제화를 추진하는 입장이라면 정정당당하게 주장하고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그 법안이 마치 동성혼이 아니라 1인 가구에 대한 것인양 핵심을 피해가는 건 국민을 속이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복지를 부여하는 건 판단하기 쉬운 문제지만 가족제도에 집어넣게 되면 민법도 바꿔야 하는 등 부수적 효과가 일어난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생활동반자법이 이미 존재하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제도화에 오랜 기간이 걸렸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에서 국민 공감대를 얻는 단계가 왔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생활동반자법’을 두고 여야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비혼·1인가구 증가에 따라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동성혼 합법화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아도 생활동반자로 인정해 입양, 상속권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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