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민들 투표관리 재외선거관
2년 단위로 7, 8개국에 20명 파견
어학성적 필요없는 ‘단기’로 보내
與 “외유성 특혜”, 선관위 “직무파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1년부터 어학 시험 성적도 확인하지 않은 채 1년 임기의 재외선거관을 해외 각국에 파견해 온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재외선거관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 교민들의 국내 선거 투표를 관리하는 역할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명백한 외유성 특혜 해외 파견”이라며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선관위의 방만한 운영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이날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달 1일자로 임기 1년의 재외선거관 22명을 파견했다.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10명, 일본 3명, 중국 4명, 베트남 호주 필리핀 프랑스 독일에 1명씩이다. 2021년에는 22명, 2019년엔 20명을 보냈다. 2011년에 처음 파견된 재외선거관은 대선과 총선이 치러지기 1년여 전에 교민들이 많이 사는 7∼8개국으로 보내져 교민들의 투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대선과 총선을 1년여 앞둔 2011, 2015, 2017, 2019, 2021년과 올해 파견됐다.
문제는 선관위가 해외 파견자들의 주재국 어학 성적조차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관위 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 규정에 따르면 임기 2년 이상의 장기 재외선거관은 ‘토익 790점 이상’ 또는 ‘텝스 700점 이상’ 등의 주재국 어학 점수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단기 재외선거관은 외국어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선관위가 2015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기 재외선거관을 선발하면서 직원들이 어학 성적을 내지 않고 해외 파견을 나갔다. 제도 시행 이후 어학 성적을 내야 하는 장기 재외선거관 파견은 2015년 5명이 유일했고, 나머지 5차례 파견은 모두 어학 성적을 안 내도 되는 임기 1년의 단기직이었다.
선관위 내부 규정상 재외선거관의 자격 요건은 ‘선관위 근무 5년 이상’ ‘대선과 총선 관리 경험’과 함께 ‘국외에서 선거 관리 업무를 수행할 능력 및 자질’이다. 그런데도 해외 파견자에게 주재국의 어학 성적조차 검증하지 않도록 정한 내부 규정은 모순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 의원은 “선관위가 해외 파견자의 기초 역량인 주재국 어학 실력조차 검증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만의 철옹성에서 방만하게 조직을 운영해 온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녀 특혜 채용뿐 아니라 선관위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 등 외부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논란에 선관위 측은 “단기 재외선거관은 주재관이 아니라 직무파견의 성격이라 어학 성적 제출을 면제해주는 예외 규정이 있는 것”이라며 “외교부에서도 업무 수행상 외국어 구사 능력이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면제를 허용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외 교민에게 투표 절차를 설명하고 투표를 관리하는 업무다 보니 어학능력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업무 대상은 한국어를 쓰는 교민과 한국대사관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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