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30일 본회의 강행 처리 시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22일 03시 00분


“지도부, 당일 부의후 처리 검토”
이태원특별법 ‘패트’ 지정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 3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거야(巨野)가 5번째 본회의 직회부를 통한 입법 독주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1일 정책 의원총회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당 지도부가)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직회부 후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167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는 단독으로 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회의 부의가 결정되더라도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 상정해줘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도 의결했다.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이 19일 유가족 간담회에서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돼야 한다”고 한 지 이틀 만에 단독 처리로 돌아선 것. 앞서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 4당 소속 의원 전원(183명)이 참여해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180석)을 충족한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시 최장 330일의 논의 기간을 거치는 만큼 내년 4월 총선 전후까지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본회의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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