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가 고상해야 집단이 화목하다”…표준어 보호·단속하는 북한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22일 09시 10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늘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라면서 당 일꾼들을 다그쳤다. 사진은 숙천군 읍농장.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늘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라면서 당 일꾼들을 다그쳤다. 사진은 숙천군 읍농장.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표준어인 ‘평양문화어’ 사용을 독려하며 언어 통제를 지속하고 있다. 주민들의 사상 이완과 외부 문물의 유입을 경계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집단의 화목과 고상한 언어생활’ 제하 기사를 통해 “사람들의 모든 활동이 언어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언어가 사회와 집단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사상 감정을 명백하게 표현한 말, 도덕적으로 고상한 말은 사람들 사이에 친근하고 긴밀한 인간관계를 맺게 한다”면서 “고상하고 문명한 언어생활 기풍은 공고한 동지적 단합과 화목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며 “자식을 가진 여성이라면 누구나 언어생활의 친근한 방조자, 엄격한 교육자가 돼 자식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말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려나가도록 이끌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일꾼(간부)들에게도 “언어예절을 바로 지키는데 앞장 서라”면서 “일꾼일수록 자신을 무한히 낮추고 아랫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랑과 정을 담아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주민들에게 언어예절을 지키고 ‘평양문화어’의 적극적인 사용을 주문하는 것은 단순히 표준어를 보호하고 이를 단속하는 차원을 넘어 주민들의 사상 결집을 강화하고 외부문물의 유입을 경계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 1월 남한말을 비롯한 외국식 말투를 단속하는 취지의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는 남한말을 쓰면 6년 이상의 징역형, 남한 말투를 가르치면 최고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